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기영이 '무죄'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7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기영의 진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기영은 처음 동거녀의 시신을 하천(파주 공릉천변)에 버렸다고 했다가 하천에서 3km가량 떨어진 강가에 묻었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이 교수는 "이 장소마저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상당히 교묘하게 하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본인의 자백밖에 없다. 하지만 법리상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같은 우려는 시신이 없으면 무죄로 양형이 결론 난 판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 6일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의 시신 유기 장소 현장검증에 동행했다. 수갑 찬 두 손으로 손짓을 하고 땅 파는 시늉까지 하며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했다. 경찰은 이기영 진술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기영이 시신을 깊이 묻지 않은 데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당시 시신 유기 사흘 후 일대에는 최대 450㎜의 비가 쏟아졌다.
유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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