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측이 전장연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사는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과 면담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며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까지 전장연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차를 타지 않고 선전전만 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면담 요청을 받아 들였지만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오 시장과의 면담 여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위가 재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에 대한 두 번의 약속 위반 사과 ▲지하철에서 사망한 장애인들에 대한 공개사과 등 세 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유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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