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력가 자식들과 연예인 등이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지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벌3세 등을 직접수사해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 17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외로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40), 전직 금융지주사 회장의 사위 등 9명을 검찰이 작년 11월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 모 씨는 지난해 10월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았으며 고려제강 창업주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 씨도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 모 씨 역시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3인조 가수 그룹의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40살 안 모 씨는 대마를 사서 피운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재배한 혐의까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39살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한 후, 검찰이 보완수사하면서 전반적인 유통 과정이 드러났다.

일부 피의자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면서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무직 형제가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 걸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이 해외 유학때 대마를 접했으며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수년간 흡연했다"며 "대마범죄로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으로 검거되는 등 충동성과 의존성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검수완박’ 이후인 작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개시 범위에 마약류 유통 범죄가 포함되면서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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