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일원화로 혼선 줄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한 시점, 모호한 책임소재로 인해 기소에만 평균 8개월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평균 237일, 약 8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주된 배경이다. 경총은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중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로 지목했다. 지금까지 기소된 11곳 중 1곳(중견기업)을 제외한 10곳이 중소기업 및 중소 건설 현장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현재까지의 기소 사례만 봤을 때 중처법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 관계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범죄 사실 요지를 보면 법 위반(범죄 성립)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위법 조항만 나열하고 있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총은 회사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대상이 모두 대표이사였기 때문이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