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토지수용위원회, 금실개발㈜ 수용재결 신청에 보완 요구
사유지 80%, 사업대상 토지 3분의 2 확보 등 … 사업 지연 불가피

지난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대전 도안 2-5지구 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금실개발㈜이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서다.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보완사항에 사유지 80% 확보 등이 있는 만큼 추가 토지확보뿐 아니라 감정평가업체 재선정 등 보상협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당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도안2-5지구 사업시행자인 금실개발㈜이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서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사항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조건 미이행(사유지 80% 확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여부(도시개발법 22조) ▲감정평가업자 추천 현황(토지보상법 제 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 등 세 가지 보완사항을 이행한 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통보했다.

금실개발㈜이 신청한 사전 검토 과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 토지수용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토 결과 토지수용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은 다시 오리무중이다.

‘용계동 54통 개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토지는 사유지 기준으로 61.33%로서 미확보 토지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유지 80% 확보 조건뿐 아니라 토지수용 조건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즉 2-5지구 토지주인 ㈜도안캐슬1차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토지수용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또 위원회 측 주민들은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보상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지도 않은 감정평가법인(경일감정평가법인 대전지사)을 토지소유자 추천 기관으로 둔갑시켜 보상가를 산정했다”며 “보상계획 공고 당시 이러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경부터 보상절차 위반 의혹을 공론화하고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약 석 달 가까이 유성구청과 대전시청에서 토지수용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며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그동안 주민들이 주장한 조건을 먼저 이행한 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라고 시행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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