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 총 6개국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차별과 인권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40%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 중 폭언 및 욕설을 경험했으며, 회사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이들이 74%에 달했다.또 법적 규정인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비율도 61%에 그치고, 매월 2시간씩 받아야 하는 작업안전교육도 70% 이상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작업안전이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여권 및 통장 등 회사 측의 강제압류 경험자 비율도 30%에 달하는 등 일상적 인권침해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월급에서 기숙사 이용료를 공제하는 회사들의 기숙사 중 34%가 주택법상 주거시설이 아닌 컨테이너 및 공장 내 사무실 등으로 매우 열악하고 부당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중 수당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하고, 매월 공제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제대로 납부되고 있음을 확신한 이들이 50%에 불과하는 등 `현대판 노예제도`의 해결을 위해 마련된 고용허가제의 취지가 여전히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센터 한 관계자는 "아산지역에 국한되고 100명 미만의 비교적 작은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한계성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가 고용허가제에서도 여전히 열악함을 확인하기에 충분한만큼 고용노동부의 각성과 철저한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대책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