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처리하는 모습. 대전농업기술센터 제공

대전농업기술센터는 17일까지 화상병 예방을 위한 배·사과 재배농가에 방제약제를 무상으로 배부한다. 배부받은 약제는 개화 전 1차, 개화 후 2~3차 등 총 3회에 걸쳐 방제해야 하며 약제 방제확인서와 약제 봉지는 1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 세균병으로 주로 배·사과에서 발생하며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식물체 조직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다. 대전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방제약제를 제공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약제 배부를 안내했으며 사전 안내를 못 받은 농가는 전화(042-270-6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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