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위반을 주장했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와 관련해 정정 의사를 밝혔다.<본보 8일자 6면 보도>

대전참여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점포를 기타주점업’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서구의회의 소명을 요청했다. 서구의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고 발표했다”라며 “이후 도마큰시장협동조합과 확인한 결과 해당 점포는 국세청에 한식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네 차례나 나눠 결제한 것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시설별 물품 배분에 따라 결제한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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