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1.54%, 세종 -30.68% …전국 5위, 1위 기록
공시가격 중위값 대전 2억 200만 원, 세종 2억 7100만 원

대전과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충남과 충북도 하락했으나 전국 평균 하락률보다는 낮았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 상승세가 10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된 것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으로 크게 오른 2021년(19.5%), 2022년(17.20%)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또 역대 공시가가 2차례 하락했던 2009년(-4.6%), 2013년(-4.1%)에 비해서도 약 14%포인트 더 내린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 -30.68%이 전국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인천 -24.04%, 경기 -22.25%, 대구 -22.06%, 대전 -21.54% 순으로 하락률이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12.52%, -12.74%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9200만 원보다 2300만 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전 2억 200만 원, 세종 2억 7100만 원, 충남 9600만 원, 충북 95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대전은 3200만 원 하락했으며 세종은 1억 3400만 원, 충남 700만 원, 충북 600만 원 하락했다.
이에 충청권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됐다.기본 세율도 3주택자 기준 최대 1%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건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 인하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3.9%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4500억 원 적자가 예상돼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집을 살 때 사들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올해 1000억 원 줄어드는 등 세금 수입 축소가 예상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