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위로 수사 의뢰·고발 조치

▲ 서산시가 현장 조사를 위해 부숙토가 뿌려진 농지에 현수막을 게시한 모습. 서산시 제공

공주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B지구 농지에 부숙토를 대량으로 뿌려 악취를 유발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산시는 공주시가 지난 22일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공주의 한 폐기물업체가 지난 2월 부석면 칠전리 B지구 농지에 부숙토를 뿌리면서 발생했다.

부숙토는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를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킨 재활용 물질로 토지개량제나 매립시설의 복토 등에 활용된다.

문제는 뿌려진 부숙토에서 과다한 악취가 발생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지난 13일 시료를 채취해 전문검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0개 항목 중 9개는 적합했으나 유기물 함량이 미달인 것 나타났다”는 결과를 지난 21일 회신받았다.

이에 시는 해당 폐기물업체 허가기관인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부숙토 회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주시는 지난 22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산시에 통보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채취된 시료가 농지에 뿌려지기 전 원상태의 시료가 아닌 점을 적극 소명했고 공주시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공주시와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시는 위법 사항에 대해 서산경찰서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22일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공주시와 별개로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발견되면 그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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