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가 높은 ‘노브랜드’에서 판매중인 식품에서 금지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금지성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국내에서 유통하는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 대해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조사 결과에 대해 “검사 과정 중에서 빵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안식향산이 검출됐다”라고 설명했으며 안식향산이 킬로그램당 0.4422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이나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으며 염증, 알레르기, ADHD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발암물질인 벤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에 조치한 해당 수입기간 외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제품들도 수거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쿠팡이나 옥션 등의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판매된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이며 식약처의 조치는 2월 13일자로 수입돼 소비기한이 5월 31일까지인 제품에 해당한다.

현재 이마트에서 식약처가 판매 금지로 지정한 것과 동일한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중인 제품은 판매금지 제품과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이 달라 회수 대상이 아니나 이마트는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브랜드는 지난해 12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의 사카린나트륨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및 회수 중지한 바가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