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7일 활성화 토론회
“장애인 건강검진 조속한 개선책 마련하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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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에겐 딴 나라 얘기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기관이 전국적으로 고작 11개뿐이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선 세종과 충남이 사각지대에 놓였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전국 100곳에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실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 5개 시·도에는 사업시행 6년차인 올해까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전북의 경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곳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결국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시설 부족도 문제지만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 항목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 검진 항목 설계는 지난 2018년 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음에도 2021년에서야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현재까지 검진 항목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람직하나, 장애친화 건강검진제도나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모두 민간 의료기관 참여 저조로 장애 당사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속한 개선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 등은 17일 국회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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