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는 27일의 공휴일인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 가운데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인사혁신처가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개정 법령이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이번 주 내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이달은 27부터 29일까지 토·일·월 3일 연휴가 생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는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이번에 확대 적용된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며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만 남았다.

2023년 남은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5월

-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

- 대체공휴일 : 29일 (월요일)_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시

◆ 6월

- 현충일 : 6일 (화요일)

◆ 7월 : 없음

◆ 8월

- 광복절 : 15일 (화요일)

◆ 9월

- 추석 :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 10월

- 개천절 : 3일 (화요일)

- 한글날 : 9일 (월요일)

◆ 11월 :없음

◆ 12월

- 크리스마스 : 25일 (월요일)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