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판매중인 능이버섯이 식용 불가능한 검사 결과가 밝혀지며 해당 제품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 불가능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나온 제품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3건의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 조치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영업자들의 거짓 수입 신고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중국산 건능이버섯’ 중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해오미푸드에서 판매한 포장일자 2023년 3월 6일의 5kg 단위 제품,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이레상사에서 판매한 포장일자 2022년 10월 18일의 5kg 단위 제품, 경기도 부천시 오정농산에서 2022년 11월 28일 포장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태림에스엠에서 판매한 유통기한 2024년 6월 30일의 500g 단위 제품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 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진위 판별법을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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