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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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이 재개되면서 대상자와 행동요령 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1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오는 5월16일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한다"며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교사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한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자체 등 관공서,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일반 국민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하지 않는다.

또한 훈련 참여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관공서 민원업무 담당자나 지하철공사 직원, 상황관리 현업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선 훈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시엔 공습경보나 경계경보 등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이외에도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등의 음성 안내 방송이 진행되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훈련 대상자들은 지하대피소로 이동해야한다.

주변 지하대피소는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의 ‘대피소 조회’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의 ‘민방위대피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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