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이후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관련 소식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22일 우회전 시 차량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가 시행됐다.
다만 해당 법안이 시행된 뒤 두 달 동안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했다.
또한 부상자도 3,75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올해 24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한 통계가 나왔다.
경찰이 우회전 의무화 계도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스쿨존은 우회전 구간에 울퉁불퉁하게 블록 포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게 해야 하고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는 전방향 적색 신호체계를 도입해서 교차로 특성에 맞게 시설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박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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