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상임기관장과 상임감사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밝혀지며 관련 정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상임기관장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340곳 중 300곳의 상임기관장은 장관보다 연봉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 3718만 9천 원이며 국무총리는 1억 8656만 2천 원, 대통령은 2억 4064만 8천 원이다.
반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 8500만 원인 가운데 중소기업은행의 상임기관장이 4억 310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으며 한국투자공사 4억 2476만 3천 원, 국립암센터 3억 8236만 1천 원, 한국산업은행 3억 7078만 2천 원, 한국수출입은행 3억 7078만 2천 원, 기초과학연구원 3억 3160만 원, 한국해양진흥공사 3억 930만 7천 원, 신용보증기금 3억 774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3억 630만 7천 원 등으로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보였다.
이어 공공기관 상임감사도 지난해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97곳 중 71곳의 연봉이 장관보다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은행 3억 1049만 6천 원, 한국투자공사 3억 624만 6천 원, 한국산업은행 2억 7888만 2천 원, 한국수출입은행 2억 7888만 1천 원, 기술보증기금 2억 5010만 9천 원, 신용보증기금 2억 4227만 1천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 4119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억 4096만 9천 원으로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
앞서 공공기관 상임기관장과 상임감사 자리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낙하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6월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의안엔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이 최저임금의 각각 30배,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