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판매중인 쥐포에 회수조치가 내려지며 관련 정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국내에서 판매중인 쥐포 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바다원'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 유형의 '구운쥐포' 제품으로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알렸졌다.
또한 해당 제품은 대형마트, 인터넷, 편의점 등에서 판매중으로 회수 대상은 포장 단위 200g 제품 중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바코드번호는 8809012611592이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수산물 가공업체 해청식품에서 제조한 '특대왕 쥐치포'의 200g 단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바가 있다.
박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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