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소방서(서장 김희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해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한 상황을 대비해 옥상 출입문에 화재 감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닫혀있게 해 방범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의 자율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법 개정 이전 공동주택 설치 독려 및 현장 지도, 피난·대피 시설 및 소방시설 등 확인 점검, 미설치 대상 사고사례 소개 및 설치 시 효과성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규 청양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양=김종성 기자 kjs3605@ggilbo.com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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