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1.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2.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3.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하다.
4. 재산은 2억 4천 이하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다.
▶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한달 간이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한다.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연결해 안내에 따라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돼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한다.
▶ 지급금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원(종전 300만원)이다.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가 165만원, 홑벌이 가구가 285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는 기한후 신청해야 한다.
기한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정기 신청기간내 신청한 경우는 8월말에 지급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한후 신청한 경우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말에서 2024년 1월말 사이에 지급액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