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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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며 그에 따른 월급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급은 201만 580원이다. 내년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월급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나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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