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동 합의 등 우려에 '익명제보센터'도 운영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제재보다 시정 권고"

사진=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이 풀리게 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이다.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으며 연동제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며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에 따라 벌점은 최대 2점,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이와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다. 제보센터는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도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배포해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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