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
지자체 자발적 빈집정비사업 지원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절차를 마무리 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농림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도시지역 4만 2356호, 농어촌지역 8만 9696호 등 13만 2052호에 이른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경제 쇠퇴 등으로 빈집이 늘면서 범죄장소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빈집은 해당 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겨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정부는 우선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아 철거를 꺼리는 집주인의 세 부담을 낮춰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율을 30%에서 5%로 내리는 한편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토지 과세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빈집이 철거된 뒤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연장해 그만큼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읍·면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건립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빈집 정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억 원을 편성한 상태인데 빈집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 지역 활성화 시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