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형제 폐지 대안 법 개정안 의결
기본권 침해 국회서 치열한 논쟁 불가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정행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마련한 안인데 국회에 제출되면 ‘인간의 기본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을 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해왔다.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차별적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을 공식화 했다.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흉악범에 대한 처벌 논란이 나올 때마다 인간의 존엄,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들에 대한 논쟁 때문에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형제도 역시 이런 헌법적 가치들 때문에 선고가 이뤄졌어도 집행은 되지 않고 있고 급기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론도 비등해지는 상황인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마당에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또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 실효성 측면에서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