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이 2016년 충남교육청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충남도 내 자치단체인 계룡시와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은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10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54억 8000만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할 때 35%인 51억 9000만 원이 줄어든 수치다.
자치단체별로는 청양군이 20억 원을 감액해 가장 많이 줄였으며, 서천군 19억 원, 부여군 9억 4000만 원, 계룡시 2700만 원 순이다.
청양군의 경우 기본사업만 지원하고 시설비를 비롯해 방과후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올해 지원했던 11개 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부여군도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명문고 만들기사업 등 12개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계룡시는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관련 예산을 줄였다.
다만, 해당 시군은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와 무상우유급식비 등은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도 내 일부 자치단체가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정부가 지방세 수입 등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교육경비 제한 조치로 인한 교육재정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자치부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 편성 불가 지침을 어기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페널티를 부여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올 상반기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떠안아야 하는 상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지원마저도 줄어들고 있어 지방교육재정 악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맹정호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아 다른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교육경비 지원액마저 크게 줄어 충남의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방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