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옛 시세' 주민들 반발…행정소송 등 강경대응 예고
<속보>=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건설사와 주민 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옛 남한제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갈등의 불씨였던 보상과 관련, 수용재결이 의결되면서다. 그러나 주민들은 감정평가액이 옛 시세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모드다. <본보 7월 10일자 7면 - 옛 남한제지 터 주택사업 '분수령’>
31일 대덕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의결했다. 동일스위트 측이 제시한 보상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감정평가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사 측은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이르면 내달 말에서 오는 10월 착공, 1~2달 뒤 분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사 측은 지난 2015년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1년 넘게 끌어온 주민투쟁위와의 토지보상 협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법대로 진행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투쟁위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수용재결 결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쟁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민간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쫓겨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공공사업이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시행사 측이) 마음에 든다고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적게 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정평가금액도 지난 2015년 1월 책정된 것으로 현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며 “중토위 이의 신청이 안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 볼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공사업의 경우 이주자택지라든지 분양권 할인 등을 제시하는데 이 경우도 다 해당사항이 없었다”며 “구청도 법이 이상하면 구민을 도와줘야 하는데 건설사 측 편만 들고 손해보고 나가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 공탁을 걸지 말고 수용개시일 전까지 보상금액을 조금 올릴 것을 종용했고 주민 측엔 보상금액을 낮춰 달라는 등 원만한 합의를 종용했지만 양 측의 간격을 좁히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수용개시일 전까지 양 측의 충돌이 없도록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