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정이었던 지급일 앞당겨 9월 6일까지 3차로 나눠 지급 완료
가구원,총소득,재산 등의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꼼꼼히 확인해 봐야 …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지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등의 이유로 국세청은 10월 예정이었던 지급일을 앞당겨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8월 19일 ,8월 24일, 8월 28일 총 세 번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작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관하여 2019년 8~9월이나 지난 3월 중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 당 1명만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 및 소득요건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스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반기 신청은 2019년부터 시작 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다. 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일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9월 15일 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20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일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정기신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까지 실시되어 이미 신청이 기간이 지난 상태다. 하지만 지급액의 약 90%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도 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장려금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요건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다.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요건을 꼼꼼히 살핀 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어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난 상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요건과 재산 평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 할 수 있으니 참고 후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
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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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부터 신청방법 한번에 총정리! 이번 정기신청은 8월19일,24일,28일에 지급 '다음 반기 신청일은?'
10월 예정이었던 지급일 앞당겨 9월 6일까지 3차로 나눠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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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꼼꼼히 확인해 봐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