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적인 가치 우수”
유네스코 시범유역에도 도전

대전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4일 ‘환경의 날’(6월 5일)에 맞춰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 구간(0.901㎢)를 국내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행 생물이 공존하는 갑천습지는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고 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현재 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네스코 시범유역 지정에도 도전하고 있다.

환경부는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통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시민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해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도심의 생물다양성 보고(寶庫)이자 탄소흡수원인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는 의미가 있다”며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민과 함께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