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적인 가치 우수”
유네스코 시범유역에도 도전

▲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 습지. 갑천3블록 아파트 인근 징검다리와 도솔산 월평공원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이다. 금강일보 DB
▲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 습지. 갑천3블록 아파트 인근 징검다리와 도솔산 월평공원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이다. 금강일보 DB

대전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4일 ‘환경의 날’(6월 5일)에 맞춰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 구간(0.901㎢)를 국내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행 생물이 공존하는 갑천습지는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고 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현재 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네스코 시범유역 지정에도 도전하고 있다.

 

 

환경부는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통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시민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해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도심의 생물다양성 보고(寶庫)이자 탄소흡수원인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는 의미가 있다”며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민과 함께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대전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도. 환경부 제공
​대전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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