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정성 보다는 서류조작이 허가 취소 이유
메디톡스는 행정소송 하겠다는 입장 밝혀
경쟁사들 반사 이익 볼까

[이슈종목] 메디톡신 허가 취소된 메디톡스, 사용자들은 괜찮을까? 

메디톡신 / 메디톡스 제공

오랫동안 이슈가 되던 메디톡스의 국산 1호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메디톡신’이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일반 소비자들의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실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중앙약심위 자문 결과, 해당 제제가 소비자에게 부작용 등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품목허가 취소 결정은 메디톡신 자체의 안전성 문제보다 서류조작의 불법성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이 문제이며 현재까지 실 사용자들이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성능은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메디톡신을 투약 받은 소비자들이 개별 혹은 집단 소송을 추진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토록 명령했다. 3개 제품을 보관 중인 병원에도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 폐기에 대한 공문을 수령한 뒤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연간 매출 약 40%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어서 회사가 입을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의 주가는 18일 -20.00% 폭락했다가 19일 +2.92% 상승한 상태다.

이번 허가 취소 결정으로 경쟁사인 휴젤과 대웅제약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휴젤은 목요일과 금요일 주가가 11%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 보톡스 시장 규모는 약 14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휴젤이 613억원, 메디톡스가 544억원으로 두 기업이 약 80%를 차지했다.

종근당도 보톡스 사업에 진출했으며 제테마는 동화약품과 보툴리눔 톡신 치료제 공동개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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